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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09~2007-10-29
  • 소관부처국가청렴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26-0192~7
  • 전자메일 hyunchan@kicac.go,kr
 

⊙국가청렴위원회공고제2007-33호

    부패방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자 신분보장에 있어 비공직자인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8 월 3 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행동강령 조사·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규정 명시, 부패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동강령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규정을 명시하고,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나.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적극적·사전적 부패영향평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며, 평가의견에 대한 정부유관기관간 마찰의 최소화를 위해 협의채널을 확보함.

  다.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도개선 조치결과 통보기한을 명시하고, 재심의 요청시 요청 기한을 명시하고, 재심의에 따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함.

  라. 부패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신고기간을 삭제함.

  마. 조사기관의 재조사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재조사 처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의 근거를 명확히 함.

  바.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신고자 신분보장에 있어 비공직자인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함.

  사.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권을 삭제하고 그 연장기간을 30일 이내로 한정함.

  아.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합리화하여 위원장1인, 당연직 위원1인, 위촉직 위원5인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 은 2007년10월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참조:정책총괄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6층 국가청렴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청렴위원회 정책기획실 정책총괄팀(전화번호 02-2126-0192~7, FAX 02-2126-0190, 전자우편:hyunchan@kica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icac.go.kr, 국민참여→정책포럼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