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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6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09~2007-10-29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5334
  • 전자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7-63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 포함)의 경우 시·군·구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제출서류에 대한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소규모 증축·용도변경 시에도 필요이상으로 많은 설계도면을 제출하게 되어 민원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허가 동의요구 시 제출서류 개선

    (1) 건축물의 약 4.5%에 불과한 150㎡의 용도변경시에도 소방동의요구를 위해 전체 건축물에 대해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설계도서 작성비용만 약 1천만원 소요(용도변경 부분에 한해 작성할 경우 약 2백만원)되고 있어 민원인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규정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증축·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한해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만 제출하도록 함

    (3) 소규모 면적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소방시설에 대한 층별 평면도와 계통도만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전화 02-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 //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