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07-6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전자정부 대국민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수기대장의 전자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견실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2007년10월10일(수)부터 2007년10월30일(화)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로 산림청장(참조:치산팀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전화:042-481-4275, FAX:042-472-3223, 전자우편:hasugosu@foa.go.kr)에게 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기타 법령 개정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go.kr)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