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9호
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5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단계까지 출원인코드를 활용토록하여 출원인 및 등록명의인에 관한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상표절차에 있어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표관련통계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을 「특허법 시행규칙」의 출원인 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로 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시행규칙」의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를 이용토록 함
나.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상표등록령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 화: (042)481-5097, Fax: (042)472-1360
○이메일: stahe3@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