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7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2-06~2007-12-26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393
  • 전자메일 ckm7777@smba.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76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방법의 변경, 인력채용 연계 사업 및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605호, 2007. 8. 3. 공포)됨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인력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방법을 정함.

  나.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지원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절차를 정함.

  다.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정함.

  라. 공정개선 및 직무 기피요인 해소사업의 장비개발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마.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을 정함.

  바. 우수중소기업의 발굴방법 등을 정함.

  사.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 공유기업에 대한 지원방법 등을 정함.

  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방법 및 우대사항 등을 정함.

  자.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설치방법 및 업무 등을 정함.

  차. 업무의 위탁범위;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인력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인력지원팀)

    ○전화번호:042-481-4393(4395)

    ○팩스번호:042-472-3278

    ○이메일:ckm7777@smb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