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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4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2-14~2008-01-03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2371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1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7 월19일 개정 보험업법(법률 제8520호)에 따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주주 개념을 여타 금융관련법령과 통일적으로 정립하고,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 등을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주요내용

  가. 주요출자자와 지배주주의 개념을 보험업법상의 대주주 개념으로 정립하고, 그 허가 및 변경승인 요건을 합리화

    (1) 주요출자자 및 지배주주 개념을 법에서 대주주 개념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주요출자자 및 지배주주 정의를 삭제

    (2) 외국인인 개인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신설

    (3)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의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

    (4)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중 자기자본과 출자금에 대한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나. 개정 법률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결격요건,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과 일치시켜 규정

  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주주와 보험사간의 거래에 의해 보험사의 경영건전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금감위의 조치권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보험제도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전화 02-2150-2371, 팩스 02-503-9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