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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2-14~2008-01-03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2356
  • 전자메일 yjkim21@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3호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물업자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선물업자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물거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3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범위 설정

    선물업자에 대한 미공개 정보 요구, 인사·경영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 선물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대상 행위에 추가함.

  나. 이사회 전원 결의, 금감위 보고 및 공시 대상인 대주주 등과의 거래범위 설정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및 기업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하고, 사후에 동 거래에 대하여 금감위에 보고함과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다.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금지사유 설정

    금감위가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금감위가 정한 평가등급 미만인 경우를 규정함.

  라. 대주주의 신규 허가 및 변경승인 요건 합리화

    외국인 개인에 대하여도 선물업 신규 허가 및 주식취득 등에 의한 대주주 변경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허가·승인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요건 설정

    ○최근 3개 사업연도중 그 선물업자와의 거래실적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이 10 이상인 법인의 상근임직원, 해당 선물업자외 2개 이상의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로 재직중인 자 등은 해당 선물업자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함.

    ○감사위원회 위원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공인회계사, 상장법인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전 화 : 02-2150-2356

    ○팩 스 : 02-503-9265

    ○이메일 : yjkim21@mof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