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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4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2-12~2008-03-03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547
  • 전자메일 kim9555 @moct.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8-43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되어(2007. 10. 17. 공포)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온돌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온돌제고를 위하여 온돌 시공자가 공사감리자에게 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각각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돌의 설치기준 규정

    (1)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설비는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기준 규정 필요.

    (2) 온돌설비를 온수온돌과 구들온돌로 구분하여 각각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규정함.

    (3) 온돌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설비를 표준화함으로써 온돌의 설치·시공기술의 발전과 건축물의 난방효율을 향상하고 온돌난방문화 종주국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일러 및 온돌난방설비 설치확인서 제출

    ⑴ 온돌 및 그 부대설비는 건축설비 중 주요설비로서 방열장치 또는 열전달시스템 설비이므로 규격미달, 불량자재 사용, 작업공정의 일부 생략으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열손실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⑵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 온돌시공자가 공사감리자에게 보일러 및 온돌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⑶ 온돌 및 난방설비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전문성을 보완을 통해 공사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당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에너지효율을 제고함.

  다. 지역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보완 및 강화

    (1) 건축물에서 창 및 문의 요구 열성능은 건축물 용도의 구분없이 지역별로 열관류율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요구 열성능이 크게 높아져 현행 규정 보완 필요.

    (2)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 건축물로 구분하고 현행 중부지역에 대해 “3.84W/㎡·K”에서 공동주택은 “3.0W/㎡·K”,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3.4W/㎡·K”로 강화하고, 남부지역 및 제주도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함.

    (3) 창 및 문은 건축물에서 단열성능이 가장 취약한 부위로서 창 및 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해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장관(건축기획팀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8547/팩스:02-503-7324/e-mail:kim9555 @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