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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8-02-13~2008-03-04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6385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0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공포(2007. 5. 25. 법률 제8483호)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

    ○의무교육 실시 시기와 무상교육 비용 범위 및 보육시설의 교육요건을 규정함.

  나. 장애 조기 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실시, 장애영아 4명당 1학급 편성 혹은 교사 배치 규정

    ○24개월 미만은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 제공

  다.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 등 규정

  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영아 교육, 치료지원, 진단·평가, 상담,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의 활용 및 관리 등 규정

    ○센터 업무전담 교육전문직, 특수교육교원, 전문인력 배치

      -통합 혹은 2개소 이상 분리 운영, 배치 교원 등의 수 조정 가능

  마.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교육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제시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정원 외로 학급당 정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유아 입학 허용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가 방문 지원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명시

  바.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인력 자격 및 업무 규정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고,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협의체 구성

    ○직업훈련실을 설치하고 인력과 경비 지원 근거 규정

  사. 유치원 과정 종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이상이 담당, 운영 방법은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함

  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총정원은 학생 4명당 1인

  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의 지원, 각종 교구·학습보조기 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에 대해 규정

  차.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10명 이상의 경우 특별지원위원회 또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

  카. 특수교육대상자의 발견 절차 등(시행규칙안 제2조)

    ○선별검사와 진단·평가의 도구 제시, 진단·평가실시의뢰서 및 결과통지서 명시

    ○선별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활용하고 그 외의 선별검사 또는 진단·평가 소요비용은 교육감이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타. 개별화교육에 관한 사항(시행규칙안 제5조, 제6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파. 보조인력의 자격 등(시행규칙안 제7조 내지 제10조)

    ○보조인력의 자격·역할 및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특수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 제출기간:2008년 2월 13일(수)부터 2008년 3월 4일(화)까지(20일간)

    2) 제출방법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참조:특수교육정책과장, 전화:2100-6385∼6388, 전송:2100-6394)에게 제출

      나)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또는 발표자신청을 통한 발표go.kr)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게시되어 있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