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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2-14~2008-03-05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13-0456
  • 전자메일
 

⊙경찰청공고제2008-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4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종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아 적성검사만 받고 제1종보통면허로 격상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완치되지 않는?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기관에 ‘치료감호소장’을 추가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장등이 임명하는 단속담당공무원에 해당 자치단체 관할에 있는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추가함.

  나.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면허취소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경우 적성검사만 합격하면 제1종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함.

  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관에 ‘치료감호소장’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6576)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