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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21-01-22~2021-01-29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자치경찰담당관실
  • 전화번호 02-3150-0663
  • 전자메일 woodywith@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21-4호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경찰청장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 정원을 정하는 등 내용으로「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347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과 계급별 정원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6개 각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세종시 제외)에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씩 배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법제계 (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woodywith@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전화 02-3150-0663, 팩스 02-3150-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