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26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4-18~2024-05-28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실
  • 전화번호 044-204-7868
  • 전자메일 woori44@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6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 지정 절차 등 신설(안 제1조의4)

 

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1조의5)

 

다. 백년소상공인 지원의 방법 등 신설(안 제1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 전자우편 : woori4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전화 (044) 204 - 7868, 전자우편 woori4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