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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안전표지인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표시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가 그 자체로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1140
  • 회신일자2024-03-20
1.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각주: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안전표지(각주: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함)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24란에서는 안전표지의 하나인 노면표시(각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면표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종류 중 하나로 ‘정차금지지대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이 신호기와 정지선표시(각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30란에 따른 정지선표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설치된 곳에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노면표시)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24란에 따른 ‘정차금지지대표시’를 설치하면서, 그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라는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한 경우,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가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는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도로교통법」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인 안전표지의 종류 중 하나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인 노면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6 Ⅱ 제5호에서는 노면표시를 501부터 548까지의 일련번호로 구분하여 ‘노면표시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를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면표시의 종류는 같은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호에서는 ‘노면표시의 종류’ 중 하나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호 524란에 따른 ‘정차금지지대표시’의 ‘만드는 방식’이나 ‘표시하는 뜻’에서도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라는 문구의 표시나 그 표시하는 뜻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표시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그 자체가 차마 운전자에게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에 해당하는 신호기, 정지선표시 및 정차금지지대표시’가 동시에 설치된 장소에서 차마의 운전자가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표시’가 표시하는 지점에 정지해야 하고, ‘정차금지지대표시’에 따라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부분에 들어가 정차해서는 안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장등이 자율적으로 표시한 ‘정지 신호 시 진입금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는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  략)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생  략)
Ⅱ. 개별기준
 1. ~ 4. (생  략)
 5. 노면표시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01 ~ 523
(생  략)




524
정차금지지대표시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노란색으로 설치
525 ~ 
548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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