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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주차장법」에서는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의견24-0058
  • 요청기관충청남도 보령시
  • 회신일자2024. 4. 5.
1. 질의요지
「주차장법」에서는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3항),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6항), 이 사안에서는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먼저,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서는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은 사전적으로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7. 31. 의견제시 23-020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서 조례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각각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예시한 것이므로, 그 예시한 사항만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 간에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주차장법」 제19조제6항에서의 “등”에 ‘보조금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지원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방주차장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은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51호로 「주차장법」이 일부개정되어 신설된 규정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각주: 「주차장법」(법률 제16951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예시한 사항으로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부설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지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설 사용에 협조한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적 보상, 부담 경감 등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의 규정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⑫ (생  략)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6)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