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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최초 임기를 마친 N대 옴부즈맨이 (N+1)대 옴부즈맨에 대한 공개모집에 응모했으나 위촉되지 못하고 두 번째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N+1)대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경우 연임에 해당하는지(「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24-0062
  • 요청기관경상북도 상주시
  • 회신일자2024. 3. 29.
1. 질의요지
최초 임기를 마친 N대 옴부즈맨이 (N+1)대 옴부즈맨에 대한 공개모집에 응모했으나 위촉되지 못하고 두 번째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N+1)대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경우 연임에 해당하는지?
2. 의견
이 사안에서 (N+1)대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것은 연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상주시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는 옴부즈맨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학식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상주시 옴부즈맨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면서(제3항),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이 사안은 직전 옴부즈맨의 임기 만료일과 바로 그 다음 번 옴부즈맨의 임기 개시일 사이에 일정 기간 무위촉 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옴부즈맨 위촉이 연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임”이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여기서 “계속하여 머무르는 직위”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직위와 바로 다음 번 직위 간의 인적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의 경우 종전 옴부즈맨과 바로 다음 번 옴부즈맨 위촉 사이에 공개모집 응모자의 부재, 시의회 부동의 등의 이유로 다음 번 옴부즈맨 위촉이 상당 기간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상주시조례 제3조제5항에서 옴부즈맨이 결원된 때에 옴부즈맨 위촉을 시작하도록 규정한 절차에 따라 옴부즈맨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업무 공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무위촉 상태의 기간이 있다고 하여 종전 직위와 바로 다음 번 직위 간 연속성이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옴부즈맨과 동일한 사람이 바로 다음 번 옴부즈맨으로 위촉되었다면 연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법제처 2015. 12. 7. 회신 15-0798 해석례; 법제처 2013. 9. 5. 의견제시 13-0249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N+1)대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것은 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맨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맨은 시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상주시 옴부즈맨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맨이 결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옴부즈맨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맨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