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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서는 “의료비”의 정의를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뜻하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암 수술 및 치료”는 암 수술과 암 치료를 모두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 안건번호의견24-0064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2024. 4. 16.
1.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서는 “의료비”의 정의를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뜻하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암 수술 및 치료”는 암 수술과 암 치료를 모두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2. 의견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른 의료비의 정의규정 중 “암 수술 및 치료”는 암 수술과 암 치료를 모두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이하 “부산시서구조례”라 한다)는 암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에 대한 암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제1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의료비”의 정의에 대하여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뜻하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제2호), 이 사안은 부산시서구조례에 따른 의료비의 정의규정 중 “암 수술 및 치료”가 암 수술과 암 치료를 모두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부산시서구조례 제2조제2호의 “암 수술 및 치료”에서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통상 연결된 사항을 함께 지칭하려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암 수술 및 치료”에서 “및”은 문맥상 “암”을 수식하는 “수술”과 “치료”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암 수술 및 치료”는 “암 수술, 암 치료”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서구조례 제2조제2호의 “암 수술 및 치료 등”에서 “등”의 의미를 살펴보면, 명사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암 수술 및 치료 등”에서 “등”의 앞에 위치한 “암 수술 및 치료”는 의료비용이 사용되는 처치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암 수술, 암 치료 등”이나 “암 수술 또는 암 치료 등”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며, 현행 규정은 “암 수술”, “암 치료”의 각 명사를 “및”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명사구로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 암 환자가 암 수술과 암 치료를 모두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암 수술이나 암 치료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경우에도 그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현행 부산시서구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의료비용이 사용되는 처치의 종류를 “수술”, “치료”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의료비를 암 수술과 암 치료를 모두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입법 당시의 취지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문언의 내용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른 의료비의 정의규정 중 “암 수술 및 치료”는 암 수술과 암 치료를 모두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에게 암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암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으로 악성 신생물 및 제자리암종 등 전체 암 종을 말한다.
  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뜻하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