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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위원회만 할 수 있는지 여부(「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등)
  • 안건번호의견11-0065
  • 요청기관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2011. 5. 20.
1. 질의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지 또는 조례로 정하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지?
2. 의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만으로 보이고, 조례로 정하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긴급지원연장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군ㆍ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만이 가능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여야 하고,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닌 조례로 정하는 다른 위원회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