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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9-0111
  • 요청기관세종특별자치시
  • 회신일자2019. 4. 18.
1. 질의요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가.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자치회에 표결권이 없는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시 사전 교육 이수 등 자격 요건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가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가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