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툰
안전구역 동물 농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개정(2018.7.1. 시행)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가축의 방역 044-201-2360, 2361
방역정책과 044-201-2519, 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044-201-2072, 2077
얘들아…
큰일났어!!
무슨 일
이야?!
옆 동네에서
새로운 애들이
들어온대~!!!
…근데??
이 태평한
녀석들아!!!
요즘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난리잖아!!!
걔네가 감염된 애들이면 어쩔 거야?!
감염?!
그게
정말이야?!
그럼
어떡해?!
자, 들어
가자~
얘들아, 새 친구들
왔어!
왔나봐!!
너희 뭐해?
인사들 해야지~
이, 인사는
무슨!!!
걔네가 무슨 병
갖고 왔을 줄
알고?!
저리가아---!!
아... 얘들아~!
그런 소리 하지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
전염병 발생 시
전국 확대를 막기 위해
축산차량 관리 강화 등
예방 및 방역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했으니까!!
저, 정말?!
그럼 오해는
이제 풀린 거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난 인정 못해!!
어떡해요,
우리 미움
받는 건가…
걱정 마,
내일되면
달라질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잠깐,
너희는?!
아-
처음 보는
애들이네!
새로 왔나봐,
반가워~
기억력
나쁘잖아!!!
닭이라서 다행인 걸로(?)
.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