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식혜 한 잔!
「도로교통법」 개정(2018.8.10. 시행)
문의 경찰청 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 53
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여름
더위와습도로다들찐만두가되어버린다.
이럴 땐 역시
찜질방이지!
뭐?!
이 날씨에
찜질이라니,
제정신이야?
왜~
냉탕이랑
차가운
식혜도 있고,
무엇보다-
온열치료가
면역력 증진에
좋대!
저 친구
죽기 전에
온열요법 좀
해줘야 할 듯…
찜질방이다!
아~ 주차 좀
잘 해!!! 몇 십분 째
헤매는 거야?
내 잘못 아냐!
여기 주변이 죄다
주차금지 구역이란
말이야!
아무튼 빨리해!
얘 죽어간다고!
헉… ;;
…야.
우리 그냥
주차금지
무시하고
저곳에
대 버리자!
요 녀석아!
혼 좀 나야겠어!
등짝 등짝
사람 살려!
이
주차금지구역이
무슨 뜻인지
몰라?
소방차가
사용할
자리다!
그래! 불이 나면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세워질
자리라고!
찜질방에
불이 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찜질방 근처도
주차금지야?
그래! 찜질방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산후조리원 PC방 노래방)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났을 때
특히 인명피해가
클 거 아냐?
이젠 개정이
돼서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건축물 주변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요청!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관련
시설 근처는 지금도
주차금지구역이지만
이제부터는
정차+주차금지
구역이 된다고!
잠깐만
세워둘게요
안 됩니다~
아… 알겠어.
그럼 좀 멀리 주차해도
뭐라 하기 없기다.
아무렴.
안전이
제일이지!
하하!
이런
기특한
청년들을
봤나!
주인 아저씨!?
여기 특별히
내 자리에 대요.
조카가 소방관이라
고마워서 그래!
청년들이
착하구만!
여기 차가운
식혜도 서비스로
줄게!
감사합니다!
역시 안전제일이
최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일수록 안전하게!
.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