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
붕붕아
「공항시설법」 개정(2018.8.22.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1
어떻게 작년 여름보다
덥냐. 으으…
얘는 다 왔다더니
어딨는 거야.
주차도 다시
해야 하는데.
어, 왔다!
늦어서
미안해~!!
날도 더운데
아이스커피부터
한 잔 하자!
내가 쏠게!
커피라… 음…
그래… 가자…
내 차 괜찮으려나...
빨리 빨리
먹고 나가자.
엥?
아까부터 왜 그래?
출국시간도 한참 남았어.
아까 차를 대충 대 놨는데
불안해서 그래. 빨리 가서
제대로 주차해야겠어.
주차야 공항이면 어디에 해도
똑같지 뭘?
작년 휴가 때 모르고 사설주차대행업체를
이용했는데~ 글쎄, 갔다 와보니 차가
파손되었더라고.
크하하!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였구먼!
이게 웃을 일이냐!
공항 직원한테
영업정지명령과 퇴거명령
권한을 부여한다는 소식을
아직 못 들었군!
무슨 소리야?
이제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를
퇴거시킬 수 있단 말이지.
뿐만 아니라 범칙금 제도를 추가해서
경미한 위법행위도 바로 잡는대.
앞으로는 무승인 사설주차대행업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돼서 공항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야.
오… 그럼 주차 때문에
맘 졸이지 않아도 되겠는 걸?
그럼 이제 맘편히
떠나보자고!
.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등의 승인 없이 영업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되, 범칙금 제도를 추가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한 특례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