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
[법제처 공고 제2017-16호] 법제처 기간제 근로자(대체인력) 채...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실에서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 기간제근로자
2. 채용 인원 : 1명
3.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세종시 근무 가능한 자
○ 컴퓨터 관련 자격 보유자 우대(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 법학전공자 우대
4. 업무 내용
○ 국회 심의중인 법안 입법상황 모니터링
- 정부 추진 주요법안 및 국회 발의법안 중 중점법안에 대한 심의 상황 모니터링
- 국회 발의, 상임위 상정 및 의결 단계별 진행상황 확인 및 부처 통보
○ 법안 검토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 국회 발의 법률안 관련 국회 공청회 등 자료 수집 및 국내외 연구자료 조사
○ 의원입법지원시스템 활용 현황 점검
- 국회 발의 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 및 담당자 미지정 안건 확인
- 각 부처의 시스템 이용현황 및 시스템에 등재된 부처 의견 등 확인
○ 그 밖의 사무보조
< 참고 : 법제조정법제관실 주요 기능>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을 상시적으로 파악 후 관련 부처에 발의사실을 전달하여 해당 부처에서 국회 심의를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시 법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법제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제시함.
○ 그밖에도 해당 법률안 관련 중앙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 통일된 정부의견을 마련하여 향후 법률의 집행이 원활히 되도록 함.
5. 근무 조건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2017. 3. ~ 2017. 10.(8개월, 휴직대체)
* 추후 예산 확보 및 양 당사자 합의시 계약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 보 수 : 월 1,517,250원(세액 공제전)
6. 채용 방법
○ 1차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차 : 면접
7. 시험 일정
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출근일
'17. 1. 31.(화)
~'17. 2. 10.(금)
'17. 2. 14.(화)
(공고 및 개별통보)
'17. 2. 16.(목)
(공고 및 개별통보)
'17. 2. 17.(금)
(공고 및 개별통보)
'16. 3월중
(개별통보)
8.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 별첨양식
○ 자기소개서(자기소개, 지원동기, 향후 업무 계획 등 포함) 1부 ☜ 별첨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 경력증명서 1부(응시원서에 경력사항 기재한 사람만 제출)
9. 서류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17. 1. 31.(화) 09:00 ~ 2017. 2. 10.(금) 18:00 ※ 도착일 기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이력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접수처
- 등기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01호 김일두 주무관
- 이메일: witguy@korea.kr
10. 기 타
○ 추후 최종합격자는 증명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확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공고된 전형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문의사항 :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실 김일두 주무관(☎ 044-200-6805)
첨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끝.
|
|
997 |
1226 |
[법제처 공고 제2017-14호] 법제처 일반임기제(5호) 공무원 경...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1월 25일
법제처장
※ 상세 채용 공고문 붙임자료 참조
|
|
1525 |
1225 |
[법제처공고 제2017-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법제처 공고 제2017-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 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는 법제교류협력팀을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전환하면서 4․5급 1명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법제정책국과 법제지원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기획조정관 밑에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각 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외교부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법제관에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1명(6급 1명) 증원하며, 운전 9급 1명의 직급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njk@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192 |
1224 |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11호] 알기 쉬운 「상법」정비안 연구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11호(재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알기 쉬운 「상법」정비안 연구
35,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5개월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시: 2017. 2. 3.(금) 11:00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1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지원총괄과)로 문의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전화: 044-200-6832, 6834)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1.
법제처 재무관
|
|
964 |
1223 |
[법제처 공고 제2017-10호] 법령해석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법제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법제처 공고 제2017-01호, 제2017-08호)와 관련하여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 합격자 : 1명
○ 박규◯
□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 2017. 1. 23.(월)
○ 제 출 처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726호실)
○ 제출 서류
- 여권 사본(유효 기간 내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반명함 사진 1장
- 여권 사본이 없을 시에는 기본증명서 2부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신원진술서 2부(양식 별첨), 반명함 사진 1장
□ 기타 사항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044-200-670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885 |
1222 |
[법제처 공고 제2017-9호]법제교육 연간 교육운영계획 고도화·조직...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법제교육 연간 교육운영계획 고도화·조직진단 및 교재구성 연구
32,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시: 2017. 2. 3.(금) 11:00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교육과)로 문의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육과(전화: 044-200-6772)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1.
법제처 재무관
|
|
565 |
1221 |
[법제처 공고 2017-08] 법령해석국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
법령해석국 기간제 근로자 선정 공고(법제처 공고 제2017-01호)와 관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3일
1. 서류전형 합격자 : 박규○, 박정○, 장은○, 한은○, 김유○
이상 5명(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통지함)
2. 면접시험 일 시 : 2017. 1. 18.(수) 13:30~
3. 면접시험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722호(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
4. 유의 사항
가.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시고13시 20분까지위 면접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가 지정된 출석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을 시 면접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그 밖의 사항
가. 오시는 길
★ 대전역(청사까지 60분 소요)
지하철 승차(반석행)→반석역(6번출구) [환승] BRT이용→정부세종청사 하차
★ 조치원역(청사까지 30분 소요)
버스터미널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버스 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 오송역(청사까지 20분 소요)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 [세종청사 BRT]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세종청사 ⇄ 오송역
나. 그 밖의 사항은 044-200-6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616 |
1220 |
[법제처공고 제2017-7호] 법제처 영문 에디터 최종합격자 공고
(법제처공고 제2017-7호)
법제처 영문 에디터 최종합격자 공고
법제처 영문 에디터 모집공고(법제처공고 제2016-115호, 제2017-6호)와 관련하여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합격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법 제 처 장
1. 합격자 : 1명
○ 강○은
2.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 각 2부 또는 여권 사본 1부(유효기간 내의 여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은 붙임 참조
○ 제출기한 : 2017. 1. 16.(월)
○ 제 출 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팀
※ 주소 :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교류협력팀(423호)
3. 기타사항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교류협력팀(044-200-6829)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742 |
1219 |
[법제처 공고 제2017-7호] 법제처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및 제57조의4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1월 9일
법제처장
※ 상세 채용 공고문 붙임자료 참조
|
|
1430 |
1218 |
[법제처공고 제2017-6호] 법제처 영문 에디터 서류전형 합격자 공...
(법제처공고 제2017-6호)
법제처 영문 에디터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법제처 영문 에디터 모집공고(법제처공고 제2016-115호)와 관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합격자는 필기·면접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9일
법 제 처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 6명
강○은
김○은
김○향
김○은
박○화
최○교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2. 필기시험 및 면접 일정
○ 필 기 : 2017. 1. 10.(화), 10:00~11:00(60분)
○ 면 접 : 2017. 1. 10.(화), 14:00~15:30(90분)
※ 중식 제공 합니다.
3. 필기시험 및 면접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회의실
※ 시험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합니다.
4.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시고 09:30까지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1층으로 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시험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을 시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044-20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