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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연구 용역수행자 공모
  • 등록일 2006-05-11
  • 조회수9,000

 

법제처 공고 제2006-11호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연구」 용역 수행자 공모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연구」 용역수행자 선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Ⅰ. 연구용역 사업목적

  법령의 경우에는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거쳐 공포되고 있으나, 행정규칙의 경우(대통령 및 총리 훈령 제외)에는 각 부처에서 입안?발령하고, 사후적으로 법제처에서 심사함에 따라 그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행정규칙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각 부?처?청의 훈령?예규 등 입안 담당자가 실무적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마련?보급을 통하여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과제명

과제선정이유

주요연구내용

용역비

(만원)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연구

각 부처에서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은 매년 약 2,200여건 이상이며, 이는 법령에 준하여 업무지침 또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하급관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의 규정(사무관리규정 제7조제2호?제3호 등) 외에, 담당 실무공무원이 참고할 특별한 지침 또는 기준이 없어 각 부처의 선례 및 담당자의 법률적 소양에 근거하여 훈령?예규 등을 제?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 있어 적법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행정규칙의 입안기준을 마련?보급하려는 것임.

○훈령?예규 등의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

 -각 부처 훈령, 예규, 고시 등의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분석, 2005년도 행정규칙의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주요선진국 행정규칙의 운영실태 조사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행정규칙 운영실태 및 입안기준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도입 및 시사점을 도출

○『행정규칙 입안기준(안)』 연구?제시

 -사전심사대상인 대통령 훈령 및 국무총리 훈령 등을 기초로 각 부처 훈령?예규 등의 입안 담당자가 훈령?예규 등의 제?개정시 참고 또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안기준을 연구?제시

2,500

(이천오백만원)

Ⅱ. 공모과제 및 과제선정이유 등

 


  ※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정부(법제처)의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을 마련한 후, 각 부처에 배부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인 점을 유념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임


 Ⅲ. 제출서류 등

  1. 공모기간 : 2006. 5. 11. ~ 2006. 5. 22.(12일간)

  2. 지원자격 : 법학관련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 법인?단체(변호사협회 포함)〔연구수행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변호사일 것〕


  3. 제출서류

   가. 소정양식의 연구용역 사업계획서(별첨 양식)

   나.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다. 연구수행자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박사학위 증명서, 변호사자격 소지자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


  4. 접수방법 등

  가. 접수처

      (우편번호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55 정부중앙청사 317호 법제처 법제지원교류담당관실(☎ 724-1384)

   나.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2006. 5. 2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Ⅳ. 용역수행자 선정 등

  1. 선정절차 : 법제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선정


  2. 선정기준

   가. 관련분야 연구실적(40%)

   나. 연구용역사업계획의 적정성(60%)


  3. 선정자 발표 : 5월 하순에 개별통지

   ※ 선정자 발표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향후 추진일정

   ○ 2006.  6월 초  : 연구용역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06. 계약체결일 ~ 2006. 9.     : 연구용역 수행

   ○ 2006.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 : 착수보고

   ○ 2006. 8 : 연구용역 중간결과물에 대한 보고 및 중간점검

   ○ 2006. 9 : 최종 보고 및 연구결과물의 제출, 최종점검?평가 및 감수


  5.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의 감수계획을 포함할 것(필요한 경우 감수자는 법제처에서 추후 재 지정할 수 있음, 감수비는 연구수행자가 부담)

   나. 과제 결과물에 대한 평가계획에 따른 세미나 또는 공청회 일정(위 일정표 참조)을 포함시킬 것


  6.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구성

   ○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서 20부(CD 또는 디스켓 1매) 제출(중간보고서 발표대회 개최시)

   ○ 최종보고서

    - 책자형 연구보고서 150부

     ※ 연구보고서에는 요약문(1~3페이지)과 개조식 요약서(10~20페이지 정도)를 첨부

    -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입력된 CD 또는 디스켓 1매


  7. 연구결과평가 및 환류

   ○ 연구결과에 대하여 법제처 소속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평가 후 차년도 연구수행자 선정 등에 활용


 Ⅴ. 유의사항

 ○ 응모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모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처 법제지원교류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24-1384 이정규 서기관)


[별첨] 연구 용역사업 계획서


연구 용역사업 계획서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전 화

 

○ ○ ○

 직통

 H.P

연 구 비

 

계약기간

 

 

     상기 연구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5월   일

 

 

                                    연구수행자 : ○ ○ ○   인

 

                                    연구단체   :

 

 

 

 법제처장 귀하

 

붙  임

연구계획서 1부

※ 연구계획서에 포함될 일반적 사항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내용

5. 연구방법

6. 연구추진일정 (일정 및 일정별 내용, 공고계획상의 추진일정 참조)

7. 연구자

 -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학력,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지 포함)

 - 공동연구자?자문위원?연구보조원 성명, 소속 및 지위, 학위기재

8. 감수자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주요 연구실적(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지 포함)

9. 연구비

  - 총괄표(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 세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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