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간제 근로자 선정 공고(법제처 공고 제2012-113호)와 관련하여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10.
□ 합격자 : 1명
○ 최성진
□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 2012. 9. 10.(월)
○ 제 출 처 : 법제처 법제지원단
○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 2부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 신원진술서 2부 (양식 별첨)
- 상기 서류는 유효한 여권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지원단(02-2100-2679)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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