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법제처 공고 제2018-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8-01-16
- 조회수4,927
- 담당부서 혁신행정인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2
- 담당자 조연경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원입법에 대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 소속의 법제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duna515@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입법예고 공고문.hwp (14.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이전글[법제처 공고 2018-5] 2018년도 청소년법제관 연간 입법체험행사 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 다음글[법제처 공고 제2018-7호]법제처 한시임기제(9호) 최종 합격자 및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