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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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1-29
- 조회수4,545
- 담당부서 사회문화법제국
- 연락처 044-200-6673
- 담당자 한아란
법제처 사전입법지원 사업 등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사전입법지원 관련 법령안 검토 「국가공무원법」 제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응시자의 학력·자격 등이 지원자격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 금※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정부세종청사 금※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이서 ○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 각 ○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3)
·법령 입안 상담
·법령 입안심사 기준 검토 및 지원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 서류전형 기준
법학 박사 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법률사무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