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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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5-01
- 조회수5,217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6
- 담당자 김경주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년 5월 2일
법 제 처 장
1. 모집직종 및 인원
❍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직 종: 기간제 근로자
❍ 채용예정인원: 1명
❍ 담당업무
· 국회 심의중인 법안 입법상황 모니터링
· 법안 검토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 의원입법지원시스템 활용 현황 점검
· 서무업무 지원
2. 응시자격
□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마. 세종시 근무 가능한 사람
☞ 위 각 항목(가항~마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지원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2018. 5. 18. 예정)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요건
❍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근무조건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5일 40시간, 09:00-18:00(휴게시간:12:00-13:00)
❍ 계약기간: 2018.6.1~2018.12.31.(7개월, 육아휴직 대체)
❍ 보수(월): 1,652,300원(세액 공제 전), 급식비 130,000원
❍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2018. 5.2. ~ 5.11.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5.16.(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2018. 5.18.
❍ 최종합격자발표: 2018. 5.23.(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나. 1차 서류전형
❍ 공고된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다. 2차 면접시험
❍ 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통해 기본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성실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8. 5. 2.~2018. 5.11. 18:00
❍ 접수방법:전자우편(kj3483@korea.kr) 및 등기·방문 접수
※ 5. 11.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우편,방문 동일)
※ 접수처
- 등기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01호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전자우편 : kj3483@korea.kr
6.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 자격증 사본 각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7. 기타 유의사항
❍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험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흠이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1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044=200-6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_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기간제근로자 채용_공고.hwp (27.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직무기술서(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기간제_근로자).hwp (13.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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