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 등록일 2018-11-05
- 조회수3,361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07
- 담당자 정혜진
법제처 법령해석국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사무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1. 모집직종 및 인원
❍ 근무부서: 법제처 법령해석국(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직 종: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선발예정인원: 1명
❍ 담당업무
∎ 법제처 법령해석 업무 지원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 합동검토회의 및 내부회의 지원
∎ 그 밖의 법령해석국 사무 보조
- 민원전화 응대
- 문서접수 및 우편물 송부
2. 응시자격
□ 자격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위 각 항목(가항∼다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지원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요건
❍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숫자에 따라 차등 우대)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예정일(2018. 11. 23.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서류 발급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근로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계약기간 : 2018. 12. 5.(예정) ∼ 2019. 11. 4. (11개월, 육아휴직 대체)
❍ 보수(월) : 1,652,300원(세전), 급식비 130,000원
❍ 근무무서 : 법제처 법령해석국(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2018. 11. 5.(월) ~ 11. 12.(월) (7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1. 20.(화)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2018. 11. 23.(금)
❍ 최종합격자발표: 2018. 11. 28.(수)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나. 1차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다.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1. 5.(월) ~ 2018. 11. 12.(월) 18:00 (7일간)
❍ 접수방법 : 전자우편(hermionee@korea.kr)으로만 접수
※ 11. 12.(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 해당자 제출서류
⑤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⑥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⑦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공고 제2018-95호) 법제처 법령해석국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28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법제처 법령해석국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대체) 직무기술서.hwp (13.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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