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6-22
- 조회수6,731
-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 중서(重敍) ⇒ ‘중복수여’(상훈법)
▸ 어렵(漁獵) ⇒ ‘고기잡이(유선 및 도선사업법)
▸ 정려(精勵)하다 ⇒ ‘부지런히 힘쓰다’(상훈법)
▸ 구거(溝渠) ⇒ ‘도랑’(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상위(相違) 없음 ⇒ ‘다름 없음’(담보부사채신탁법) 등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교통사고처리 특례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47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47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올해 두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47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副賞 ⇒ 부상(副賞) <상훈법>
·死傷 ⇒ 사상(死傷)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補塡 ⇒ 보전(補�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私道 ⇒ 사도(私道)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중서(重敍) ⇒ 중복수여 <상훈법>
·토석(土石)·사력(砂礫) ⇒ 흙·돌·자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정려(精勵)하다 ⇒ 부지런히 힘쓰다 <상훈법>
·구거(溝渠) ⇒ 도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정제(整除)하다 ⇒ 나누어 떨어지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어렵(漁獵) ⇒ 고기잡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친수(親授) ⇒ 직접 수여 <상훈법>
·용출(湧出)되다 ⇒ 솟아나다 <온천법>
·개피(開披)하다 ⇒ 개봉하다 <통신비밀보호법>
·
첨부파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47건 국무회의 상정.hwp
(10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