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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50건’ 국무회의 상정
  • 등록일 2010-12-21
  • 조회수6,136

 

-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맹도견 ⇒ ‘맹인 안내견’

해양에 투기하다 ⇒ ‘바다에 버리다’, 성행 ⇒ ‘성품과 행실’

이유를 개시(開示)하다 ⇒ ‘이유를 밝히다’ 등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법원조직법」, 「도로교통법」, 「원자력법」등 50건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50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올해 네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 법제처는 이 50건을 포함하여 올해 법률 총230건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법률 약 1,000건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0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補塡 ⇒ 보전(補�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保全 ⇒ 보전(保全) <원자력법>

    ·醫務 ⇒ 의무(醫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맹도견 ⇒ 맹인 안내견 <도로교통법>

    ·(달의) 초일(初日) ⇒ (달의) 1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하전입자(荷電粒子) ⇒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 <원자력법>

    ·도장 ⇒ 도색(塗色) <도로교통법>

    ·체임(替任) ⇒ 교체임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해양에 투기하다 ⇒ 바다에 버리다   <원자력법>

    ·이유를 개시(開示)하다 ⇒ 이유를 밝히다 <법원조직법>

    ·우송 ⇒ 우편으로 보내다 <군인연금법>

    ·등분하다 ⇒ 똑같이 나누다 <군인연금법>

    ·망실되다 ⇒ 없어지다 <지방공기업법>

    ·단수(端數) ⇒ 끝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잔액 ⇒ 남은 금액 <도로교통법>

    ·경과되다 ⇒ 지나다 <주민투표법>

    ·입회하다 ⇒ 참석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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