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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용 담배도 경고문구 표시해야
법령해석총괄과
2017-03-08
면세점 판매용 담배도 경고문구 표시해야
- 법제처, 외국에서 면세점에 반입된 담배도 수입담배로 보아 경고문구 등 표시대상이라고 해석
<사례 예시>
• A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판매용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반입하여 해당 면세점에 공급하려고 계획 중이다.
• 이와 같이 A가 면세점 판매용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도 「담배사업법」상의 "수입"에 해당하여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경고문구의 표시 등 규정이 적용될까?
※ 참고로 「관세법」에서는 면세점 등 보세구역에 머물러 있는 단계는 아직 수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면세점으로 반입"하는 것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여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경고문구 표시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관세법 제196조제1항은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등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은 수입판매업자가 피우는 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게 판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은 담배 갑(匣)의 포장지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 기획재정부 다수의견
- 수입의 사전적 의미는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다른 나라로부터 국내로 사들이는 것이므로,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한 이상 그 반입 장소가 보세판매장이라 하더라도 수입으로 보아 담배사업법의 수입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담배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제조된 불량담배 등이 보세판매장을 통해 국내 시장에 제한 없이 반입ㆍ유통됨으로써 담배사업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기획재정부 소수의견
- 수입과 수출에 관한 기본적 법률인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에 머물러 있는 단계는 아직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에서의 "수입"도 관세법의 "수입"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
<사례의 해결>
○ 보세구역(면세점)으로의 반입을 수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례는 극히 일부이고 수입의 사전적 의미가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다른 나라로부터 국내로 사들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 상품 등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에 해당하고 그 반입 장소가 보세판매장이라도 마찬가지이다.
○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규제하지 않는다면, 보세판매점 담배 구매자의 상당수가 내국인인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제조된 불량담배 등이 보세판매장을 통해 국내 시장에 제한 없이 반입ㆍ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담배의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담배사업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
○ 담배사업법에서는 보세판매장에 공급ㆍ판매하는 국내 제조 담배를 특수용 담배 중 하나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해서도 규율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 외국 제조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ㆍ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의 수입에 해당된다고 보아 규율하는 것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간 규제의 형평에도 맞는다.
○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으로의 반입을 수입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은 담배사업법과는 그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두 법률에서의 "수입"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사례의 결론>
○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여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경고문구 표시 등 규정이 적용된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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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원영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3...
대변인
2017-02-27
제2의 원영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3월 1일 시행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등 총 71건 법령 3월 시행 -
《 초‧중등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
미취학 아동이 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초‧중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하고, 필요시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할 수 있게 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3. 1. 시행)
《 음주‧난폭운전 등으로 면허취소된 자, 버스‧택시 운전 못해 》
음주운전,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3년 또는 5년간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 3. 시행)
《 스마트폰 앱 설치ㆍ실행할 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
스마트폰에 게임, 메신저, 교통정보 앱 등을 설치 또는 실행할 때,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 허용(일부 항목)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동의하지 않으면, 앱 이용 불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 23. 시행)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일) 3월 시행법령 총 71건을 소개 발표했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3월 시행법령과 관련해 "특히, 초‧중등 학생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3월 신학기에 맞춰 시행된다"라면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법령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3월 시행법령 중 생활에 유익한 주요 교육관계법령 및 이슈법령 7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취학 아동과 학생에 대한 취학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3. 1. 시행)
○ 학교장은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재학 중인 학생이 입학ㆍ전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전학을 하지 않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 보호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이후에도 상태가 계속되면, 그 경과사항을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2017학년도 취학 대상 아동 482천명 중 2월 21일 현재까지 소재 확인이 안 된 98명은 교육부가 경찰청과 합동으로 소재 파악 중
- 3월 입학 이후에는 학교, 읍면동장, 교육장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관리할 계획
* 개정 전‧후 비교설명
개정 前
주요 내용
개정 後
취학 예정인 아동이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은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
미취학 아동
취학관리 여부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
입학 예정일 이후 2일 이내 입학하지 않는 경우 독촉 또는 경고/ 필요 시 가정방문
7일 이상 무단결석 시
독촉 또는 경고
재학 중 초‧중학생
취학관리 내용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독촉 또는 경고
×
가정방문 여부
가정방문 가능(경찰 협조)
×
고등학생
취학관리 여부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결석 사유 확인
2
유치원에 대해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한다
* 「학교보건법」(3. 21. 시행)
○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유치원의 장은 매년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3
학교 건물 내 석면 및 라돈 기준을 강화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3. 1. 시행)
○ 학교건물 안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을,
- 발암물질인 석면의 경우 종전의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에서 '석면건축자재(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등*)를 50㎡ 이상 사용한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학교'로 확대하고, 방사성 기체인 라돈의 경우도 '지하 교실'에서 '1층 이하 교실까지'로 확대한다.
* 해당 건축자재 중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
4
"학원"명칭 표시하지 않으면 제재처분 받을 수 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3. 21. 시행)
○ 학원 또는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국민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등록말소(학원) 또는 교습정지 등 제재처분의 기준이 되는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5
음주‧난폭운전하면 버스‧택시 운전 못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3. 3. 시행)
○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사상)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년간 버스 및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3년간 취득할 수 없다.
* 난폭운전: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속도 위반, 유턴금지 위반 행위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운전
** 공동위험행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구분
운전면허 취소 사유
5년간 운전종사 제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3진 아웃)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측정불응)
약물 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무면허),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자동차 운전(정지기간 중 운전)
*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동일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유발
3년간 운전종사 제한
난폭운전을 한 경우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6
스마트폰 앱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3. 23. 시행)
○ 그 동안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설치 또는 실행시,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 허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접근권한 허용을 동의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 2014.11. 손전등 앱 개발업체(서비스 제공자)가 본래 기능과 무관한 이용자의 위치정보, 개인일정파일 등에 접근하여 약 1천만명의 개인정보를 해외 마케팅업체에 유출한 사례
-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권한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구분하고, 접근권한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드론사용 사업의 창업을 쉽게 한다
* 「항공사업법」(3. 30. 시행)
○ 최근 소형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 최대이륙중량이 25㎏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 등록기준(3천만원 이상)을 적용하지 않는 등 드론사용 사업의 창업을 보다 활성화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비료‧농약살포, 사진촬영, 공중광고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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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법령정비과
2017-02-24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논의
- 인공지능을 의료 서비스에 활용 시 환자 정보 처리 방안 등 토론
* 국민법제관 제도: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란 주제로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승 목표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
○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이전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허가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 등 기존의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
□ 아울러, 왓슨(Watson)과 같은 인공지능이 의료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 정보의 처리나 관리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 왓슨(Watson) 서비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왓슨)에 각종 임상정보를 입력하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는 환자 기록, 진단서, 의료서적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환자 상태와 가장 확률이 높은 치료법을 의사에게 조언하는 서비스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되고, 빠른 자가 늘 느린 자를 이기게 될 것"이라는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현재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법제처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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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속 규제 대대적 손질
자치법제지원과
2017-02-24
조례 속 규제 대대적 손질
- 법제처․지자체 협업으로, 주민에 불편 주는 조례 1,300여건 정비 -
□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기준으로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대거 정비했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도 규제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 해 동안 총 1,345개의 조례 속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밝혔다.
*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행자부 주관)의 일부로 수행
○ 정비 분야별로 보면, 공유재산․물품 분야 조례 개선이 43.2%로 가장 많았고, 건축․도시계획 분야 조례 개선 25.7%, 도로․교통 분야 조례 개선 7.7%, 유통 분야 조례 개선 1.7%로 나타났으며,
- 정비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위반 개선이 39.1%로 가장 많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개선이 3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이 27.9%로 그 뒤를 이었다.
< 주요 개선 사례 >
□ 법령보다 과도한 지방규제 개선
○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 (개선 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별지 서식 및 제출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 (개선 후) 102개 지자체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 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과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 (개선 전) 상위법령과 다르게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거나 법령상 금액보다 높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 후) 78개 지자체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 또는 법령과 다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 해소
○ 작은 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
* (개선 전) 조례에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예시: 매년 신규자료 추가 확보, 열람석 15석 이상 등)
* (개선 후) 24개 지자체에서 작은 도서관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자의 부담 완화
○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개선 전) 노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고 규정한 주차장법과 달리 조례에서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경형자동차를 포함하지 않음
* (개선 후) 19개 지자체에서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경형자동차 운전자의 주차요금 부담 완화
□ 법령 제․개정 사항 未반영한 지방규제 개선
○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대상 확대
* (개선 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5.2.16.)으로 행정재산의 손실보상액 산정, 일반재산의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음
* (개선 후) 132개 지자체에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감정평가사 영업활동 촉진
○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대수선 수수료 부담 완화
* (개선 전)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2006.5.12.)으로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대수선'의 경우에도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바뀌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음
* (개선 후) 40개 지자체에서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대수선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
○ 영업시간 등 제한 면제 대상(대규모점포) 명확화
* (개선 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 대규모점포등로서 조례로 정하는 점포등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주민이 이를 알 수 없는 불편 발생
* (개선 후) 10개 지자체 조례에서 영업시간 등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점포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 법령 근거 없는 임의규제 폐지
○ 지적재조사 불복(이의신청) 기회 보장
* (개선 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 후) 48개 지자체에서 경계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권리구제 기회 충분히 제공
○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요건 완화
* (개선 전)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요건이나 제한이 없으나, 조례에서 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강화(예시: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필요)
* (개선 후) 47개 지자체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분쟁 조정 활성화 및 분쟁의 조기 해소에 기여
○ 임대료 未반환 관행 개선
* (개선 전) 부득이한 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임대료는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례로 남은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
* (개선 후) 32개 지자체에서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
□ 법제처는 2014년부터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
○ 이를 통해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매년 책자*로 발간․배포하고 있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14.12.),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15.12, '16.12.)
○ 이번 조례 속 규제 정비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15.12.발간)을 참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조례 속 유사한 규제를 스스로 발굴․개선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정비 실적>
○ 50건 이상: 경상남도 및 동해시
○ 40건 이상: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용인시, 양주시, 강릉시, 여주시, 화순군, 함평군, 상주시 및 경상남도 고성군
□ 앞으로도 법제처는 조례의 위반 유형별 주요 정비사례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요청하는 경우 조례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능력 향상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강화하여 유사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발간․배포(11월)
** 광명시 등 30개 지자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컨설팅' 실시(2월~12월)
□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의지와 관심으로 1,345건의 조례 속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 "품질 높은 자치법규의 마련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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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9기 어린이법제관 수료식 개최
법령정비과
2017-02-23
법제처, 제9기 어린이법제관 수료식 개최
- 법안 만들기·심사 등 1년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3일 대전 더 오페라 웨딩홀에서 어린이법제관 101명과 함께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9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 이번 행사는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정리하면서 앞으로도 법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고 준법정신을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제9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는 활동 영상 상영, 입법체험 활동 소감문 발표 및 제10기 어린이법제관에게 영상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이날 행사에서 지난 1년간 모의법안 발표회, 법령퀴즈 골든벨 등의 다양한 입법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온라인 활동을 열심히 한 총 39명의 어린이법제관에 대해 우수 어린이법제관 시상식을 진행했다.
- 우수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된 보라매초등학교 6학년 김도연 학생은 "처음에는 법이 어렵고, 우리를 혼내주기 위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하면서 법에 대해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고, 법이 '우리 세상을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규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마당 행사를 함께 한 제정부 처장은 "제9기 어린이법제관 활동 영상을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입법체험활동을 해온 것 같아 법제처장으로서 기쁘고 뿌듯하였다"라면서
- "제9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이 마무리 되더라도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은 평생 법제관으로서 준법정신을 잘 지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에 대해 관심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전국의 초등학교 4 ~ 6학년 어린이(새 학기 기준)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를 통해 2017년 제10기 어린이법제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