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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2009년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및 하위 법령 조기 마련대책 국무회의 보고
  • 등록일 2009-03-24
  • 조회수9,655

‘민생개혁 법률안의 하위법령 입법기간 40일정도 단축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임시국회 법률안 현황을 점검하고, 4월 임시국회 통과추진 법률안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처리대책 마련과 동시에 경제위기극복과 민생개혁 관련 법률안의 하위법령 조기 마련대책을 마련하여 3월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4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이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이후 현재(09.3.23)까지 총592건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294건은 국회를 통과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287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 특히, 경제위기 극복 등 내용의 중요성 및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률안은 89건으로,

  - 경제살리기 법률안에는 투자확대 및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과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국가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리고, 고용안정과 서민생활지원 법률안으로는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며, 그 밖에 「농업협동조합법」 등 공공부문의 개혁 법률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구  분

 

주요 법률안

 

 

 

경제

살리기

 

 

「조세특례제한법 : 투자확대,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법」,「소득세법」 : 비거주자 국채투자시 이자소득 면제,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제도 및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지방세법」 :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보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설치

 

「상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