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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또는 임대 시점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7-29
  • 조회수12,29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입소부적격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법령위반시점은 양도 또는 이행에 관한 계약이 이행된 날”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노인복지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게 노인복지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그 양도 또는 임대의 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양도완료일 또는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그 기준일을 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완료일 또는 임대개시일 등 계약이 이행된 날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계약체결일 당시에는 양도 또는 임대에 대한 당사자간 약정이 있을 뿐 그 계약이 이행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할 것이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법률관계 등이 위법상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불명확하다고 설명하였다.


  - 예를 들어, 계약체결일에는 입소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도 잔금지급일이나 임대개시일 등 계약이행 완료시점에서는 60세 이상이 되어 입소자격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체결 당시에 입소자격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또는 임대를 제한하는 것은 노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려는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하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되는 등 그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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