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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영업장 용도변경 쉬워진다
  • 등록일 2009-08-12
  • 조회수34,51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개선과제 법령 반영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최근에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통해 건축 관련 법령개폐과제가「건축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첫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은 제외) 상호 간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 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서 수퍼마켓 영업(제1종)을 하던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제2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가 아주 간편해진다.

개정 전

개정 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건축주 → 시·군·구청장) ➡ 용도변경(시·군·구청장)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바로 중개사무소 등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소규모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원·미용원, 목용장, 체육도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비디오물감상실,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 학원 등

□ 둘째, 공동주택단지 내에 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을 수거하는 생활폐기물 보관함이 차지하는 면적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에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동식 수거용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로 주민이 불편을 겪어 왔던 사항이다. 앞으로 아파트 내에 생활폐기물 보관함 설치가 늘어나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의한 주민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소규모 창고(연면적 200㎡ 이하) 소규모 축사·작물재배사(연면적 400㎡ 이하)는 건축사의 건축설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기 위해 건축하는 소규모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를 건축신고를 하려면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겨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건축물이 생겼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불편법령을 발굴하여 국민이 잘 지킬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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