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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립 초등교원의 증원시 교원수급계획의 반영 여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10-14
  • 조회수11,44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정부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8~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 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정부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 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공립 사범대학생의 우선 채용을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0. 10. 8)으로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의 교원임용을 위하여 제정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의 초등교원 특별정원을 확보하여 미임용자의 임용을 보장하는 한편,


  - 위 초등교원 특별정원 외에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공립초등교원의 증원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공립초등교원의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었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립초등교원의 증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은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초등특별정원으로 인하여 기존의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지적하였다.


  - 또한, 교육행정 및 교원수급 등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일반적인 행정계획과 달리 실질적·구체적인 행정청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원수급계획의 준수여부가 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다만, 법제처는 행정청이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자체에 전속되기 보다는 초등교원 감소분, 예산사정 및 정원배정기준 변경, 해당 교원수급계획의 기준 및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원정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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