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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인허가제도의 합리화 등 개선방향 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09-10-22
  • 조회수10,83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황정순

인허가제도의 합리화 등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 법제처·한국공법학회·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23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경제질서, 경제적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규제와 조정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인허가제도의 헌법적 방향의 모색과 인허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1,2부로 나누어 이루어질 예정이다.


  - 1부는 인허가제도의 헌법적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강경근 숭실대 교수와 이승우 경원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2부에서는 인허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과 관련해서  법제처 이상희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이 ‘인허가제도 및 인허가의제제도의 현황과 실무상의 쟁점’에 대해 발표를 하고, 법제처 김창범 기획재정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불합리한 인허가 규제법령이 민간부문에 부담을 주고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 법령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 이번 토론에서는 ▲인허가제도의 실체적 요건의 합리화, ▲인허가 절차 및 기간의 신속성 제고와 인허가 서류의 간소화, ▲인허가의 기한 설정 및 인허가 간주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자유시장 경제질서 원리를 담은 우리 헌법에 부합되게 행정규제인 인·허가제도를 과감하게 개폐하고,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만을 금지·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서민생계와 중소상공인의 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우선적으로 개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도출된 유의미한 문제제기나 결론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힘을 합쳐 법령개폐사업으로 제도화하여 법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학술대회 프로그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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