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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협의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11-13
  • 조회수12,928
  • 담당부서 대변인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개별 건축물을 복수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으로 보아 군협의 거칠 필요 없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한필지에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군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령」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건축신고 등에 따른 행위를 제외하고는 군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이 경우 한필지에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군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에 대하여 법제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령에서 「건축법」상의 건축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군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고 있고,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에 따라, 한 필지에 복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별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이 들어서더라도 그 대상은 개별로 보아 당연히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되어 군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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