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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 등록일 2009-11-17
  • 조회수17,06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결실로 운전면허취득절차가

 현행 7단계에서 3단계까지로 축소, 30만원 이상 비용절감 기대 -


□ 최근 전라북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68세의 한 할머니가 950번의 도전 끝에 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쓰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대폭 절감되어 주민등록증에 이어 ‘제2의 신분증’으로 사실상 통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를 대폭 축소,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 법제처는 현재의 운전면허취득절차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 2008년부터 그 개선을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여 왔다.


□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현재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은 3단계로 축소된다.

   - 교통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등에 의한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것을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하면서,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교육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하여 실시된다.

   -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그 평가항목이 각각 축소된다.

      *학과시험 평가항목 조정은 2008년 12월22일부터 취득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기시행되고 있음.


 ○ 다음으로 현재 7단계인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된다.

   - 기능교육시간은 수동변속기인 경우에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인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된다.

   -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 교통안전교육 시간의 축소·무료화 및 학과시험과의 동시 실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 및 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의 평가항목 축소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의 개선 내용과 같다.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의 구체적 내용

취득절차

운전면허 시험장

(7단계 → 3단계)

운전전문학원

(7단계 → 5단계)

적 성 검 사

현행 유지

(1단계)

현행 유지

(1단계)

교통안전교육

3시간(1만2천원) → 1시간(무료)

강의·시청각교육 → 시청각교육

시행령 제37조 및 제84조 단서》

좌동

학 과 시 험

50문항 → 40문항《시행규칙 제63조》

(2단계)

좌동

(2단계)

기 능 교 육

3시간 → 폐지《법률 개정안 제83조제4항》

수동 : 20시간 → 15시간

자동 : 15시간 → 12시간

시행규칙 제107조 및 별표 32》

(3단계)

기 능 시 험

15문항 → 11문항《시행규칙 제67조 및 별표 25》

좌동

도로주행시험과 통합 허용《법률 개정안 제83조제5항

도로주행연습

10시간 → 폐지《시행령 제49조제2항》

15시간 → 10시간

시행규칙 제107조 및 별표 32》

(4단계)

도로주행시험

39항목 → 35항목시행규칙 제68조 및 별표 26》

(3단계)

좌동

(5단계)


이러한 개선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각각 반영되어야 비로소 실시될 것인데,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법률개정사항인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교육 폐지 및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을 제외한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즉 4종류의 개선사항(교통안전교육시간 감축·무료화, 각종 시험의 평가항목 축소,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시간 축소, 도로주행연습의 폐지 또는 시간 축소)「도로교통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2010년 2월 중순경(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1. 현행 운전면허 취득절차 (7단계)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3시간) → 학과시험 → 기능교육(3시간) → 기능시험(연습면허 취득) → 도로주행연습(10시간) → 도로주행시험

 

2. 정부가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 운전면허 취득절차 (5단계, 운전전문학원은 6단계)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 직전 1시간) 및 학과시험 → 기능교육(3시간)기능시험(연습면허 취득) → (운전전문학원: 도로주행연습) → 도로주행시험

 

3. 법률 개정 후 운전면허 취득절차 (3단계, 운전전문학원은 5단계)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 직전 1시간) 및 학과시험(연습면허 취득) → (운전전문학원: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 →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

    ※ 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절차 비교

이러한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가 완전 시행되면, 운전면허 취득에 소되는 시간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는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고 그에 수반되는 소요비용도 크게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운전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비용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14만4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8-90만원이 소요되는 것보다 약 30만원정도가 절감되어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취득관련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이석연 처장은 “운전면허 취득제도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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