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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전자 민원신청서의 신청일 판단 기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11-25
  • 조회수11,934
  • 담당부서 대변인실

“행정기관의 업무시간 종료 후에 전자민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이 그 다음 날 접수 처리하더라도 그 민원의 신청일은 해당 전자민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보아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업무시간 종료 후에 전자민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이 그 다음 날 접수처리하더라도 그 민원의 신청일은 해당 전자민원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시행일(2009. 8. 7) 전날(2009. 8. 6)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지나 전자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기관이 2009. 8. 7. 이를 접수처리한 경우 해당 민원의 신청일이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날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및 「전자정부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지정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법제처는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지나 컴퓨터에 입력된 민원의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접수 시점을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내로 조정하는 것이고, 민원관련 법령에는 민원인의 신청기간을 계산하는 일반규정이 없으므로 ‘민원의 신청일’은 「민법」에 따라 말일의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지나 컴퓨터에 입력된 민원의 경우에도 그 신청일은 해당 전자문서가 컴퓨터에 입력된 날의 24시가 되기 전까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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