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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12-04
  • 조회수14,39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요청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가능성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입법취지 및 그 연혁을 볼 때에도 행정재산의 교환대상에 사유재산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 「국유재산법」에서도 국유재산으로서의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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