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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 등록일 2009-12-30
  • 조회수10,80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입법과정에서 중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국민생활

관련 내용 추가 시 부처간 협의 다시 해야”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해석요청기관의

처리 내용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충실화하고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9일(화)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부처협의 제도의 내실화와 법령해석의 사후점검 제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 먼저 법령 개정에 있어 관계 부처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부처협의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부처협의 또는 입법예고를 거친 법령안의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처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각 부처가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도 해당 법령안을 함께 송부하여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이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요청기관에 대해 법령해석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는지 여부, 쟁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법령해석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이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해석 결과의 처리 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해 법령해석제도를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 이석연 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령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뒤늦게 대외적으로 표출되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입안단계 초기부터 법령안에 대해 부처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를 통해서 정부 내에서 법 적용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별첨: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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