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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10년 정부입법계획」국무회의 보고
  • 등록일 2010-01-26
  • 조회수10,61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 저탄소 녹색성장, 국격향상, 미래준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국민불편해소, 세종시 발전안 관련 등 총468건 제출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다.

  - 금년도에는 경제활력 회복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통상 3월 말에 수립하던 정부입법계획을 2개월 앞당겨 수립하였다.


□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468건(제정 24건, 전부개정 21건, 일부개정 423건)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33건, 국격 향상 관련 39건, 미래준비 관련 49건, 국민불편법령개폐 관련 25건, 세종시 발전안 관련 5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국회제출 시기별로는 임시국회에 「배출권거래제법」 등 380건(81%)을,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88건(19%)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 저탄소 녹색성장, 국격 향상, 미래준비, 투자활성화·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국민불편법령 개폐, 규제개선 등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법제개선을 위한 정비대상 법률을 대폭 입법계획에 반영하였다.

  ○ 나아가 금년에 261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 금년도에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부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세종시 발전안 관련 법안(5건)으로는

   -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은 교육・과학・산업 기능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대체하고, 그 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

   -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세종시 발전안에 준하여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3건

   -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및 혁신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계획으로, 관련 5건의 법률안은 법제처 접수는 2월 17일까지, 국회제출은 2월 26일까지 할 예정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률안으로는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는 「배출권거래제법」

   - 스마트그리드의 안정적 추진 및 핵심 기술 개발에 관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그린 홈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지방세법」 등이 있다.

  ○ 법제처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 관련 법률안으로

   - 과징금 등을 과오납하거나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행정청이 환급하는 경우 환급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고금관리법」

   - 인허가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소하천점용허가의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소하천정비법」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의 합리화 차원에서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 제재를 완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 제재를 합리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 기타 국민적 관심 사항에 대한 법적 개선을 담은 법률안으로

   -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임시 공휴일제도를 폐지하며 장의기간을 축소하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경하고,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올해 정부입법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 금년은 이명박 정부 3년차로서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G20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입법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각 부처에 대해서는 입법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당정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정부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관보·인터넷 등 여러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생활 안정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 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을 위해 설치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통해 정부입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첨부 1.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1부.

     2. 2010년 추진 예정인 주요 법률안 1부.

     3.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안 1부(별도 배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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