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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의 유골안치 대상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1-27
  • 조회수11,62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2008. 5. 26. 전에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는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 외에

다른 사람의 유골도 안치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는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 외에 다른 사람의 유골도 안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 안치되는 유골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는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봉안당에 신도 및 그 가족 외의 다른 사람도 안치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조성되었거나 설치·조성 중인 묘지·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설치기준에는 면적, 장소뿐 아니라 안치되는 유골의 범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법제처는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봉안당에 안치되는 유골의 범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므로, 부칙 제2조의 효력에 따라 종전의 봉안당에는 신도 및 그 가족 외의 다른 사람도 안치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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