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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로스쿨 학생 토론회 및 실무수습 수료식 가져
  • 등록일 2010-02-05
  • 조회수9,653
  • 담당부서 대변인실

 

“간통죄에 대해 대다수가 위헌적인 규정으로 폐지하되,

손해배상, 위자료, 양육권 등 민사법제 개선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등록금 상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월 5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1월 11일부터 11개 로스쿨 32명을 대상으로 한달간 실시된 실무수습을 모두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 실무수습 첫주는 32명 전원을 대상으로 「법제실무 전문교육」 교재를 활용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실무수습생을 3개조로 나누어 1주씩 법제국, 법령해석정보국 등을 순회하면서 법령심사와 법령해석업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수료식은 조별로 1월 15일 3명, 1월 22일 6명, 1월 29일 8명, 2월 5일 15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 경북대(2명), 경희대(3명), 동아대(3명), 서강대(3명), 아주대(3명), 이여대(3명), 전북대(3명), 제주대(3명), 중앙대(3명), 한국외대(3명), 한양대(3명)

□ 이번 실무수습은 국가기관 최초로 25개 모든 로스쿨과 맺은 기본협정과 실무협약에서, 법제처가 법제업무에 대한 실무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무수습을 마친 중앙대 김은진 학생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입법과 법해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법제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로스쿨 법제관으로서 앞으로 법제처의 업무와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희대 이형철 학생은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입법화되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실무수습은 법제처 업무과정을 참관하는 것이 주된 일정이었는데, 앞으로 로스쿨 교육과 긴밀히 연계해 법제처 업무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및 수료식 후 기념촬영(가운데 윤장근 차장) 모습법제처는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이슈나 논란이 되었거나 되었던 정책이나 문제에 대해 헌법 등 법적인 관점에서 타당한지를 논의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로스쿨 실무수습생을 대상으로 토론회 가져

  - 토론회는 4주차 실무수습생 15명을 3개조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토론회 주제로는 ‘간통죄의 합헌적 타당성’과 ‘대학 등록금 상한제와 대학 자율성’을 선정하였다.

  -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위헌 의견이 많았던 점에서 간통죄에 대한 형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선정하였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대학은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하고 있어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토론주제로 선정하였다.


토론회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 ‘간통죄의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토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토론회에 제출한 개별 의견의 대다수는 “개인의 성행위 여부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간통죄는 위헌으로 폐지하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손해배상 등 민사 법제를 보완·개선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제1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혼을 전제로 하는 간통죄는 혼인과 가족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음

 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함

  간통죄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서 처벌의 실효성이 없음


  - 제2조는 간통죄가 현실적 존치 필요성은 별개로 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간통죄를 범한 사람에게 불리한 지위를 갖게 하거나 혼전계약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간통죄 처벌에도 불구하고 혼외정사, 높은 이혼율 등에 비해 혼인과 가족생활 유지에 적합한 수단이라 보기 어려움

 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와 이혼은 자유의사에 맡길 사항인데, 이를 강제하여 얻는 공익은 적음

 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맞지 않음


  - 제3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간통죄는 윤리적·도덕적 비난의 대상이지 형사처벌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위자료를 높이는 등 민사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함

 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간통죄 고소 여부가 결정되는 등 실효성이 적음

  지극히 사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님

□ ‘대학 등록금 상한제와 대학 자율성’에 대한 토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정발표자 이화여대 박효주 학생은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점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학금 확대, 국가의 재정기부 확대, 기부금 적극 모집, 교내 투자기관 활용 등 자산관리방식의 다양화, 등록금 산정과정의 투명화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 등록금 과다 인상 시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규모를 줄이는 등 정부가 대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점

 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인상률을 허용하는 점에서 국민 부담 감소 및 교육권 보장 등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 재원(등록금)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대학 자치의 본질적 내용으로,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 자치를 침해하며, 사학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 지정발표자 노민아 학생은 물가상승률의 1.5% 범위에서 등록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대학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은 부여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제 도입은 타당하고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았다. 다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등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거나, 물가인상률에 따른 제한이 아니라 가계소득을 고려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1986년 등록금 자율화 이후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게 등록금이 인상되어 1인당 국민소득(GDP)를 고려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나,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의 2009년 대학평가에서 200위 안에 드는 대학은 4개 밖에 되지 않는 등 교육의 질과 경쟁력은 낮은 점

  한국대학연구소의 2007년도 사립대학의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 지출은 확대 편성하고 수입은 축소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이 방만한 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만 실시하게 되면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어 국가재정과 국민 부담만 증가하므로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하는 점

  교육의 공공성 확보,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 및 국민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운영에 개입할 필요성이 큰 점

  - 제1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보았다.

  교육을 받을 권리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육은 자신의 선택권이 중시되는 점에서 학생의 선택 문제로 풀어야 할 사항임.

 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으로 대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 발생 우려

  대학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등록금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제2조는 대학자치권을 일부 제한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하였다. 다만,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자산관리방식을 다양화하며, 등록금 인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학자치권은 제도적 보장으로 보면 입법재량사항임

  대학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더라도 대학교육의 공공성, 물가상승률을 넘는 등록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대학등록금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등록금 상한제의 동시 시행이 필요함


  - 제3조는 도입된 등록금 상한제는 물가상승률을 넘는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있어 이미 높아진 등록금의 인상을 제한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학제도를 확대하거나, 기본적으로 등록금 책정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법제처 윤장근 차장은 “이번 실무수습이 끝나더라도 입법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법제실무 능력을 키우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큰 꿈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 “간통죄 문제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민사보상이 미흡하여 형사문제가 된 사안으로 민사책임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 “등록금 상한제 등 헌법적 문제를 고찰할 때에 최근 기본권의 보장 측면에 집중하여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자유시장경제주의와의 관련성 등도 생각해보는 등 사고나 시각의 폭을 넓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적인 분야에서는 찬반 논쟁이 자주 있다보니 어떠한 법 논리도 주장하면 가능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법적 권위와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바, 누구나 지켜야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법적인 논리가 있어야 법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고 법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더불어 “법적인 판단을 할 때에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옳은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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