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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체대입시학원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해당 여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2-10
  • 조회수11,40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체대입시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시 준비생에게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무등록 학원의 운영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체대입시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나중에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뀜)에서 예·체능 관련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9. 3.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해당 법의 부칙에서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상 체육관련 사설강습소 규정을 삭제하였다.


  - 이는 체육관련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법제처는 현행 입시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체육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개정 등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체대 준비생에게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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