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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연접개발 면적산정 포함 여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2-18
  • 조회수11,89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개발완료되어

연접개발 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적용시에도 제외되어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기도가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과 제4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의 규모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하면서, 이 경우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되,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해당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행정규칙)에서는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를 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존대지를 개발행위한도를 산정하는 면적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과 지침간에 모순되어 혼란을 초래하였다.


  - 이에 경기도는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를 완료한 기존 공장의 면적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존 공장의 면적과 연접한 지역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기존 공장의 면적은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서 연접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제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수법의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제5호에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연접개발 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까지 연접개발 면적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연접개발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총규모를 산정하는데도 이를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상한과 관련하여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를 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 기존 대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면적은 개발행위 가능면적 산정시 제외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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