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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육교사 자격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3-18
  • 조회수10,39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법령에서 이수하도록 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대학에서 일부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가

그 후에 교육훈련기관에서 추가 이수하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이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대학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일부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이후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나머지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것만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에서는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대학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의 일부만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가 그 후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나머지 미이수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것만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 그로 인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나머지 미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그 외에 다른 학점을 이수하여 다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자격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에서 12과목(35학점)이상 보육 관련 교과목 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10과목 30학점을 이수한 후 교육 훈련기관에서 2과목 5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법제처는 이와 같이 일정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보육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한 자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보육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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