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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4-15
  • 조회수10,061
  • 담당부서 대변인실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교생활기록부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고등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을 위한 전형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으로 입학하려는 대다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된 성인이나 대학졸업자, 그리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등 고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인 점을 감안할 때, 시간제등록생 선발을 위한 전형자료로 고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전형자료로 고교생활기록부를 규정한 것은 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고교생활기록부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할지 여부는 각 대학의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제1항에서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시행하도록 입학전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사이버대학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성인이 대부분이거나 대학졸업자, 외국인 등 고교생활기록부를 쉽게 제출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도 이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교생활기록부의 제출을 강제한다면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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