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29건’ 국무회의 상정
  • 등록일 2010-04-19
  • 조회수9,27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난굴(亂掘)하다 ⇒ ‘함부로 채굴하다’, 월동기(越冬期) ⇒ ‘겨울나기’

하계저탄(夏季貯炭) ⇒ ‘여름철 석탄 저장’

회무 ⇒ ‘위원회의 사무’, 계리하다 ⇒ ‘회계처리하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4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석탄산업법등 29건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29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올해 첫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9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座 ⇒ 좌(座) <전기공사공제조합법>

  ·貯炭 ⇒ 저탄(貯炭) <석탄산업법>

  ·補塡 ⇒ 보전(補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난굴(亂掘) ⇒ 함부로 채굴하는 것 <석탄산업법>

  ·월동기(越冬期) ⇒ 겨울나기 <석탄산업법>

·하계저탄(夏季貯炭) ⇒ 여름철 석탄 저장 <석탄산업법>

  ·동일광상(同一鑛床)중에 부존(賦存)하는 ⇒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석탄산업법>

  ·이권(利權) 소지인 ⇒ 이권(利權)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채법>

  ·응분의 ⇒ 합당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득실(得失) ⇒ 취득 및 상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배양하다 ⇒ 기르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불비(不備)한 ⇒ 제대로 다 갖추지 않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피검사자 ⇒ 검사대상자 <계량에 관한 법률>

  ·면전(面前)에서 ⇒ 앞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득(知得)하다 ⇒ 알게 되다 <기술사법>

  ·분장(分掌)하다 ⇒ 나누어 맡다 <경찰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자활을 조성하다 ⇒ 자활을 돕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휴·폐지(休·廢止) ⇒ 휴업·폐업 <석탄산업법>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기하다 ⇒ 도모하다 <석탄산업법>

  ·1차에 한하여 ⇒ 한 차례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계리하다 ⇒ 회계처리하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해하다 ⇒ 해치다 <제조물책임법>

  ·잔여금 ⇒ 남은 금액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일을 요하다 ⇒ 시일이 걸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확을 기하다 ⇒ 정확히 하고자 하다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 법률>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회무 ⇒ 위원회의 사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제품 ⇒ 시험제품 <기술사법>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읽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000건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2007년 216건, 2008년 229건, 2009년 244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2009년까지 총 752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 97건은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10년 현재 총 486건의 법률이 최종적으로 통과·공포되어 일반 국민의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다.


< 2010년 이후 추진 계획 >

□ 사업 5년차인 올해에는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29건을 포함하여 연말까지 260여건의 알기 쉬운 법률 정비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법률 1000여건에 대한 알기 쉬운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의 알기 쉬운 정비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2015년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 아울러 법제처는 기존의 용어와 문장의 정비에서 더 나아가 국민들이 법령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령에 표·그림·도표·계산식 등 시각적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업을 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

 ※ 붙임자료

     1. 2010년 4월 20일 국무회의 상정 법률 29건 현황 1부.

     2. 대표적인 정비 사례 1부.

     (* 이하 파일 참조 바람)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