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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폭행·상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궁금한 생생한 법령정보 등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령 서비스 추가
  • 등록일 2010-06-01
  • 조회수12,129

 

‘폭행·상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궁금한 생생한 법령정보,

‘아동성범죄·아동학대·실종아동’ 등 범죄안전 관계법 등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령 서비스 추가 

 

폭행·상해의피해자·가해자, 먹는 물, 어린이 안전 2, 보험모집인, 귀농인, 가요 관련 저작권(작사자·작곡자)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6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 1(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http://oneclick.law.go.kr) 폭행·상해의피해자·가해자, 먹는물, 어린이 안전 2, 보험모집인, 귀농인, 가요 관련 저작권(작사자·작곡자) 등 6개 생활분야의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폭행·상해의피해자·가해자’ 에서는

   -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지, 미성년자의 경우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효과가 어떠한지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의 법령정보 및 사례를 제공한다.

(질문) 폭행·상해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폭행·상해사건이 발생하면 ① 신고, 고소·고발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② 수사가 완료되면 검사는 공소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③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으로 폭행죄·상해죄의 처벌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는 어떠한 경우에 구속되나요?

(답변)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조사 시에 경찰관과 동행을 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처리 상황을 연락받거나 신변안전 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가 없어서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은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질문)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을 받았는데 너무 과도한 벌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먹는 물’ 에서는

   - 국민들이 마시는 물을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로 나누어 각각의 먹는물 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기준, 수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먹는물 수질 유지를 위한 관련업자들의 준수사항 및 집이나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수기 관련 법령정보 및 사례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질문) 저는 동네 뒷산에 있는 약수터를 자주 이용하는데 마셔도 되는 안전한 물인지 가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약수터 물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이용하는 약수터의 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약수터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을 참고하면 됩니다. 안내판의 "이용 시 주의사항"란에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등이 기재 또는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시설로 판명된 약수터의 경우 안내판에 사용금지 경고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질문) 정수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정수기 구입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물마크"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마크"는 한국정수기협동조합이 정수기의 구조 및 재질, 유효 정수량, 정수 성능(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플로로포름, 경도, 질산성질소의 총 6가지)을 검사한 후 정수기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해주는 품질보증마크입니다.

 

(질문) 슈퍼나 편의점에서 물을 자주 사 마시는데 생수 외에 해양심층수라는 물도 있더군요. 일반 생수와 해양심층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일반 생수"는 "먹는샘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입니다. 그리고, "먹는해양심층수"는 수심 200미터 아래의 바다에 존재하는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입니다.


‘어린이 안전 2’ 첨부파일